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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생후 32개월' 입양아 머리 때려 살해한 양부…징역 22년 확정
[서울=뉴시스] 김재환 기자 = 생후 32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.
대법원 2부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중상해)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B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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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영 아나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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